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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관, 아무나 할 수 없나요? – 등록제도 안내
✅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조사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 등록 요건 요약
항목요건
인력 | 분석전문인력 포함 상근 5인 이상 |
매출 | 연 1억 이상 (신설 기관은 5천만원 이상) |
시스템 | 전화면접 또는 자동응답 시스템 보유 |
장소 | 조사 수행 가능한 독립된 사무소 보유 |
🗂️ 등록 방법은 관할 시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등록 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오해 방지 포인트
❌ “언론사나 블로그도 조사하면 되는 거 아냐?”
🙅 아니요. ‘등록된 기관’이 아니면 조사 결과 공표 불가입니다.
❌ “간단한 설문조사 정도인데 등록까지 필요하나요?”
👉 선거와 연관된 내용이라면 반드시 등록 및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로 보는 등록 상황
- ✅ OK: A리서치(분석 인력 6명, 여론조사 매출 2억, 등록 완료)
- ❌ NO: 블로그 B(1인 운영, 미등록, 선거관련 조사 게시)
마무리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반드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 조건 미달 시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 후에도 정기점검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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