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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고부터 질문지 작성까지
✅ 선거여론조사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선거 관련 질문이 포함된 모든 여론조사
- 신고 기한: 조사 시작일 ‘2일 전까지’
- 신고 방법: 서면으로 관할 심의위원회 제출 (팩스, 우편, 온라인 제출 가능)
📝 예시:
“○○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라는 문항이 포함된 경우 → 무조건 신고 대상!
📌 관련 사이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질문지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 후보자 이름 순서는 꼭 ‘순환 방식’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예: A-B-C → 다음 사람에겐 B-C-A - “지지하는 후보 없음” 또는 “모르겠다” 문항도 꼭 포함해야 합니다.
- 특정 정당에 유리한 표현은 금지입니다.
🗯️ 오해주의!
“질문이니까 자유롭게 구성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질문지의 편향성 하나만으로도 조사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조사 방식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전화면접 (사람이 직접 전화)
- 전화자동응답(ARS)
- 인터넷조사 (이메일, 웹 등)
- 모바일 앱 조사
- 대면면접, 우편조사 등
※ 휴대전화로 조사하는 경우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5편 참고)
🔖 마무리 정리
- 여론조사 시작 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질문지 작성 시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 적법하지 않은 조사 방식은 무효처리 및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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