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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9

5. 방송심의의 근거 및 연혁 ◎ 방송심의의 근거 ▶ 방송심의의 근거는, △전파의 희소성 △방송의 영향력(침투성) △시청자의 이익ㆍ권리 등으로 구분됨 ○ 전파의 희소성 - 방송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특허'를 주는 개념 - 때문에 소유규제, 편성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며, 허가 기간 또한 3년~5년 등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짐 - 그러나 기술 발달과 매체 다변화로 전파의 희소성 개념은 점차 희석되고 있음 ※ 케이블이나 IPTV 등을 통하지 않고 안테나를 설치해 지상파를 직접수신하는 비율이 4~5%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 시청자의 이익ㆍ권리 보호 (방송의 공익성) - 오늘날 방송 규제의 가장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임 - 이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2022. 4. 13.
4. 분야별 자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자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광고 등 심의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회부 ○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운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되며, - 현재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분야) △방송언어특별위원회(방송언어 순화•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방송언어 관련 조사ㆍ분석)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 운영 중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2022. 4. 13.
3. 방송심의의 주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심의 주체 ▶ 방송프로그램 등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 -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9조 및 방송법 제32조~제33조 등 ▷ 모든 심의업무는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소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분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1차 검토 담당 -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지명하여 구성하며 세부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소위원회 구성 현황 (22.4월 현재) ※ 현재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인으로 운영 중(22.5월 경 5인으로 변경 예정) ▷ 소위원회 의결 정족.. 2022. 4. 13.
검수완박 뜻 의미 (검찰개혁 관련 경과 사항) [[ 검수완박의 의미, 검찰 개혁 경과사항 ]]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 ▶ 민주당은 4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함. - 4월 법안 처리 및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으로 추진 ▶ 당초,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판 FBI) 설치를 구상했으나, 대선 패배 이후 검찰의 수사권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 -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신설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 ▶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 202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