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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미디어

5. 방송심의의 근거 및 연혁

by tree_s 2022. 4. 13.

 

◎ 방송심의의 근거

 

▶ 방송심의의 근거는, △전파의 희소성 △방송의 영향력(침투성) △시청자의 이익ㆍ권리 등으로 구분됨

○ 전파의 희소성

 - 방송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특허'를 주는 개념

 - 때문에 소유규제, 편성규제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며, 허가 기간 또한 3년~5년 등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짐

 - 그러나 기술 발달과 매체 다변화로 전파의 희소성 개념은 점차 희석되고 있음

 ※ 케이블이나 IPTV 등을 통하지 않고 안테나를 설치해 지상파를 직접수신하는 비율이 4~5%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 시청자의 이익ㆍ권리 보호 (방송의 공익성)

 - 오늘날 방송 규제의 가장 주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임

 - 이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로 인한 시청자의 권리ㆍ이익 보호로 볼 수 있음

 - 특히 지상파/종편 등은 전문화된 보도 기능 등을 통해 정부 등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방송국의 설립과 운영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점(높은 진입장벽), 가정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침투가능성, 공공수탁 개념 등은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근거로 작용함

공공수탁 개념(public trustee model) : 방송사업자는 희소한 공공자원(전파자원)을 공익에 따라 위탁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공공수탁관리자로 간주 => 특혜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의무(공익적인 역할 수행 및 공적 책임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

 

◆ 방송의 공익성 관련

○ 방송의 자유에 대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신문의 자유와 달리 보다 높은 수준의 공익적 규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 출판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 방송영역은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특수성과 소유·경영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오직 소수만이 방송매체를 소유함으로써 강한 여론 형성력을 갖기 때문

- 방송법은 ▲‘민주적 여론형성’과 ▲‘건전한 국민문화 향상’을 공익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들로 △‘의견의 다원성’, △‘프로그램 다양성’, △‘내용의 건전성(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로는 사후 내용심의, 채널 내(內)/간(間) 편성규제, 보도 채널의 승인제 등이 있음 <출처 : [강재원, 융합 시대, 공익 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 방송통신연구 2009년 겨울호 (통권 제69호) 에서 재인용]>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송심의의 연혁

 

▶ 방송심의 절차

  ※ 특별위원회는 현재 방송/광고/권익 3개 분야로 운영 중(방송 관련)

심의제재 결과 반영

○ 방송사별 제재조치(법정제재) 내역은, 연도별 방송평가에 방영되며

 - 연도별 방송평가 세부 기준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함

<방송평가 반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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