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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미디어

2. 방송심의 개요

by tree_s 2022. 4. 11.

방송심의란?

▶ 방송이 송출된 이후, 해당 방송내용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후에 심사/검토하는 것 (방송 송출 전 심의행위는 헌법에서 금한 '검열'에 해당)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에 따라 방송심의의 기준이 되는 규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공표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심의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독립기구

설립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년 제정)
ㅇ 설치 목적: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과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ㅇ 조직유형 : 공직유관단체(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
ㅇ 위원 구성 :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인을 대통령이 위촉함.
- 위원 9명 중 3인은 상임위원(별도 사무실 및 비서직원 등 배치), 6인은 회의가 있을 때만 참석하는 비상임위원
-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3인 중 1인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추천 3인 중 1인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 나머지 상임위원 1인은 야당 측 추천 위원 중 1인이 담당)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ㅇ 법정 직무
-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직선거법 제8조의2) 등
※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ㅇ 사무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
-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공무원으로 봄(공무원 의제)
- 22년 4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원은 총장 1인 포함 201명(정규직 기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 및 방송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며, 심의규정은 아래 17가지 사항 등을 포함함.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양성평등 △국제적 우의 증진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 △언어순화 △자연환경 보호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종류(유형)

ㅇ 심의규정은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방 방송프로그램 심의 시 적용되는 기본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방송광고 심의에 적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홈쇼핑 방송 심의 시 적용)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및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 심의 시 적용) 등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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