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 주체
▶ 방송프로그램 등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
-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9조 및 방송법 제32조~제33조 등
▷ 모든 심의업무는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소관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분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1차 검토 담당
-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지명하여 구성하며 세부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소위원회 구성 현황 (22.4월 현재)
※ 현재 광고심의소위원회는 4인으로 운영 중(22.5월 경 5인으로 변경 예정)
▷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
ㅇ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 가능
※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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