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자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광고 등 심의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에 회부
○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운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2조)되며,
- 현재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방송광고 또는 상품판매방송분야) △방송언어특별위원회(방송언어 순화•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방송언어 관련 조사ㆍ분석)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 운영 중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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