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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용익물권적 효력과 담보물권적 효력의 소멸 및 존속
전세권은 민법상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 용익물권적 효력: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 담보물권적 효력: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두 효력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종료될 때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1. 용익물권적 효력의 소멸
- 의미: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더 이상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 결과: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고,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인도 및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2. 담보물권적 효력(우선변제권)의 존속
- 의미: 전세권이 종료되어도, 전세권자는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계속 가집니다.
- 법적 근거: 전세권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며,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경매 등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효과: 만약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리
-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종료되면
- **용익물권적 효력(사용·수익권)**은 소멸
- **담보물권적 효력(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등기상 존속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이 존속한다123.
실무상 의미
-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부동산을 사용할 수는 없으나, 전세권 등기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만 전세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 민법 §312 ④)
핵심 내용비고
효력 발생 | 임대인·전세권자 모두 6개월 ~ 1개월 전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연히’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으로 간주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 필요성 | 계속 거주 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별도 변경등기 불요.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설정자·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 가능 | 같은 판결 및 다수 실무서 유왕현 변호사 |
주의 |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양도·담보 설정 하려면 먼저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 대법원 등기선례 1986. 1. 24. 1-422, 실무해설 유왕현 변호사지능형 법률 어드바이저-법률메카 |
실무 한 줄 팁
- “살고만 있을 때” → 등기 생략 가능
- “팔거나(전세권 이전) 담보 잡을 때” → 반드시 기간연장 변경등기부터 해야 함
2. 약정갱신(합의 갱신)
핵심 내용비고
효력 발생 | 임대인·전세권자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하거나 ‘기간·금액 등’을 합의해 바꾸면 법률행위 로 전세권 내용 자체가 변동 | |
등기 필요성 | 민법 §186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김” ⇒ 변경등기 필수. 미등기 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상실 (당사자 간에는 유효) | 민법 §186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활법령정보센터 ‘전세권 변경등기’ 이지법률 |
위험 | 변경등기를 생략하면 등기부상 종전 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그대로 남아, 외부에서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용익권이 소멸’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만 남고, 점유·사용 권한을 두고 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 실무해설 유왕현 변호사 |
3. 요약
- 법정갱신 (묵시적)
- 등기 불필요 → 전세권 계속 유지
- 다만 처분·담보 설정 땐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 선행 필요
- 약정갱신 (합의)
- 전세권 내용이 계약으로 변경 → 반드시 변경등기
- 미등기 시 제3자 대항력 상실·분쟁 가능
후순위 권리자 유무에 따른 차이
구분 변경등기 안 한 경우 변경등기 주등기로 한 경우¹
용익물권(거주·사용권) | 대외적으로 소멸(점유·사용 대항 불가) | 새 전세권으로 다시 등기되므로 유지 |
담보물권(전세금 회수 우선순위) | 기존 등기순위 그대로 존속 →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 |
등기일이 새로 잡혀 후순위 근저당권 뒤로 밀림 |
후순위 권리자 승낙 필요 여부 | 등기 안 하므로 해당 없음 | 부기등기로 하려면 승낙 필수, 없으면 주등기로 재등기 |
¹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해 주지 않아’ 부득이 주등기로 재등기한 상황을 가정한 것.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 합의갱신 자체는 유효
- 민법 §186 때문에 “등기 없는 변동”은 제3자에게만 효력이 없을 뿐, 임대인·전세권자 사이에서는 유효.
- 등기가 없는 상태로 기간이 지나면
- 대법원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등기 효력이 남는다”라고 판시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 즉 거주·사용권은 사라지지만, ‘내 전세금은 먼저 받아야 한다’는 담보적 지위는 계속됩니다.
- 우선순위(담보물권적 효력)는 왜 그대로냐?
- 순위는 “처음 등기된 날짜”로 결정됩니다(부동산등기법 §4).
- 변경등기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등기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귀하의 전세권 뒤에 머뭅니다.
- 언제 순위가 밀리나?
- 변경등기를 ‘독립 주등기’로 다시 하는 경우.
- 후순위 권리자(근저당권자)의 승낙서 없이 기간연장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주등기로 새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 등기일이 찍혀 후순위로 내려가죠.유왕현 변호사
질문별 정리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순위가 밀리나요?”
-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밀리지 않습니다.
- 단, 거주·사용을 계속 주장하려면 결국 기간연장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후순위자 승낙 없이 주등기로 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순위가 밀립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아예 없다면?”
-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도 실질적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이 끝난 뒤에는 용익물권적 권능만 사라질 뿐, 담보적 효력은 종전 순위 그대로 보존됩니다.
- 다만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 새 소유자는 귀하의 거주·사용권을 부인할 수 있으니, 평온한 점유를 원하면 기간연장 변경등기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 ‘살’ 목적이면
- 후순위자 승낙을 받아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기간 연장 → 순위 유지·사용권 유지.
- 승낙을 못 받으면
- 차라리 등기 생략하고 기존 전세권 등기 유지 → 담보순위 확보.
- 다만 새 등기명의인·후순위 채권자가 점유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 염두.
- 분쟁 대비
- 합의갱신 계약서를 공증해 두면, 만약 ‘전세금 반환’ 소송 시 담보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력이 좋아집니다.
* 인터넷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출처)
- 에듀윌 지식인: 임대차 계약 연장과 전세권 변경등기
- 온라인법률상담: 전세권 변경등기 필수 여부
- 네이버 블로그: 전세권 변경등기의 방법과 효력
- 한국장로신문: 전세권변경등기 법률상식
- 아하: 전세권설정 후 임대차 계약 연장
- 전북일보: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의 효력
- 네이버 블로그: 전세권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기
- 나인법무사: 전세권 변경등기의 효력
- 유튜브: 전세금 증액과 전세권 변경등기
- 나인법무사: 전세권 변경등기 필요서류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 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대항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 용익권 소멸·담보권만 존속)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4조 – 등기 순위 결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선례 1-422 – 후순위 근저당 승낙 없을 때 전세권 기간연장 변경등기 → 주등기로 재등기 사례 네이버 블로그
- 실무 칼럼 (후순위 권리자 승낙 요건 해설) 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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