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의 의미, 검찰 개혁 경과사항 ]]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
▶ 민주당은 4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함.
- 4월 법안 처리 및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으로 추진
▶ 당초,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판 FBI) 설치를 구상했으나, 대선 패배 이후 검찰의 수사권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
-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신설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
▶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검사에 대해 수사 담당)를 설립하는 한편(19.12.30./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 첫 사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과 수사개시권을 부여한바 있음(20.1.13.)
-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음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위 두 항목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해 인지한 형법상의 △위증, 모해위증(152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55조) △무고(156조)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의 뜻을 밝힘.
- 6월 1일에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렇다 할 정책이슈가 없는 상황이나(대선과 정권교체 관련 이슈에 가려진 상태),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검찰/언론 등을 통해 논쟁이 심화될 경우, 선거 관련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
♣ 용어설명
◆ 수사 :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제기된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대부분 형사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이뤄진다.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검사와 사법경찰이 담당한다. ◆ 기소 :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검사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권을 갖는다.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 ‘기소’라 약칭하기도 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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