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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시사,경제

검수완박 뜻 의미 (검찰개혁 관련 경과 사항)

by tree_s 2022. 4. 12.

 

[[ 검수완박의 의미, 검찰 개혁 경과사항 ]]

 

◎ 검수완박

'사권 '의 줄임말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

 

민주당은 4 12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 국회에서 처리키로 .

 - 4 법안 처리 5 3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으로 추진

당초,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폐지) △중대범죄수사청(한국판 FBI) 설치를 구상했으나, 대선 패배 이후 검찰의 수사권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회

 -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신설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검사에 대해 수사 담당) 설립하는 한편(19.12.30./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진 사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종결권과 수사개시권을 부여한바 있음(20.1.13.)

 -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음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위 두 항목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해 인지한 형법상의 △위증, 모해위증(152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55조) △무고(156조)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대의 뜻을 밝힘.

 - 6월 1일에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렇다 할 정책이슈가 없는 상황이나(대선과 정권교체 관련 이슈에 가려진 상태),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검찰/언론 등을 통해 논쟁이 심화될 경우, 선거 관련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

용어설명

수사 :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제기된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대부분 형사재판이 제기되기 전에 이뤄진다. 수사의 권한은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검사와 사법경찰이 담당한다.

기소 :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이다. 검사만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와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권을 갖는다.

공소 :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통상 ‘기소’라 약칭하기도 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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