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기준 미성년자 출생연도
▶ 2004. 1월 1일 이후 출상자 (※2003.12.31. 출생자는 성년자에 해당함)
▨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공중위생법 행정처분>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2007. 5. 25., 2011. 9. 15., 2016. 2. 3., 2017. 12. 12., 2018. 12. 11., 2019. 12. 3.>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28.>
▷최초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장 폐쇄
- 동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모텔 투숙 가능. 이지만 동성의 경우에는 모텔에 투숙을 하더라고 위반되지 않음. ('미성년자 혼숙'만 제한)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숙박시설에 고용하는 것을 금지되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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