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공문서 작성 요령

by tree_s 2022. 7. 14.

◎ 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타법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1. 1.21. 행정안전부령 제237호)

행정업무운영편람 부록(행정 효율 규정).pdf
1.18MB

 주요내용

▨ 숫자 등 표시

1) 숫자(영 제7조제4항)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2) 날짜(영 제7조제5항)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시1> 2021.12.12. (×) → 2021. 12. 12. (○) : 한 타 띄우고 표기
<예시2> 1985.09.06. (×) → 1985. 9. 6. (○) : ‘0’은 표기하지 않음

3) 시간(영 제7조제5항)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 : )을 찍어 구분한다.
<예시>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4) 금액(규칙 제2조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나.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1) 쪽 번호 등의 개념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요 문서의 앞장과 뒷장의 순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기는 번호를 말한다.

2) 쪽 번호 등의 표시 대상문서(영 제19조)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규칙 제2조제1항)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문서의 끝 표시 (규칙 제4조제5항)

가) 본문 내용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시> …… 주시기 바랍니다.∨∨끝.

나) 첨부물이 있으면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 글자(2타) 띄우고 표시한다.
<예시> 붙임 1. 서식승인 목록 1부.
                    2. 승인서식 2부.∨∨끝.

다) 본문 또는 붙임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예시> (본문 내용) ………………………………… 주시기 바랍니다.
∨∨끝.

라)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1)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 띄우고 “끝” 표시

(2)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 표시

 


▨ 공문서 맞춤법 및 어법

1. [고/라고]
“~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해설)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라고’이다.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예: 아이들이 소풍을 가자고 떼를 쓴다.)이므로 직접 인용되는 말 뒤에는 쓰기 어렵다.

2. [로써/로서]
그것은 교사로써 할 일은 아니다. →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은 아니다.
(해설)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로서’이다. ‘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예: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3. [율/률]
백분율 → 백분율
(해설)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서는 ‘렬, 률’, 받침이 없는 말이나 ‘ㄴ’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열, 율’로 적는다.(예: 비율, 실패율, 매칭률)

4. [년도/연도]
시설년도 → 시설 연도
(해설)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시설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시설년도’로 띄어 써야 하고, ‘연도’는 독립된 단어이므로 ‘년도’가 아니라 ‘연도’로 적어야 한다.

5. [연월일의 표기]
2006. 1 → 2006. 1. / 2013. 6. 27(목) → 2013. 6. 27.(목)
(해설)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에 마침표는 연월일 다음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6. 융복합 → 융·복합
(해설) 열거된 단위, 용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경우 ‘가운뎃점’을 사용한다.(단,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말은 가운뎃점을 찍지 않음. 예 : 시도, 내외, 대내외, 장차관)

<띄어쓰기>

1. [달러, 원, 명, 톤 등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296억달러 → 296억 달러 / 10만톤 → 10만 톤 / 오십명→ 오십 명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2. [‘제-’와 같은 접두사]
제 1섹션 → 제1 부문/제1부문
(해설) ‘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붙여 쓴다.(예 : 제1 과(원칙) / 제1과(허용)) 또한 외래어(섹션)보다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 / -쯤 / -가량’과 같은 접미사]
50여명의→ 50여 명의/ 내일 쯤→ 내일쯤/ 일주일 가량→ 일주일가량
(해설) ‘-여’, ‘-쯤’, ‘-가량’은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4. [호칭어나 관직명]
홍길동씨 → 홍길동 씨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해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5. [‘본, 총’과 같은 관형사]
2010년부터 본제도 시행. → 2010년부터 본 제도 시행.
(해설) ‘본’은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한자어 ‘본’보다는 고유어 ‘이’를 권장함.)

총300대 → 총 300대
(해설) ‘총’은 모두 합하여 몇임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뒷말과 띄어 써야 한다. (단, 접두사로 쓰일 때는 뒷말과 붙여 쓴다.(예: 총감독, 총결산, 총인원)

6. [문장 부호]
원장 : 김갑동 → 원장 : 김갑동
(해설)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어 쓴다.

4. 23. ~ 6. 15. → 4. 23.~6. 15.
(해설)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7. [그 밖의 띄어쓰기]
가야할지 모르겠다. →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해설)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각 다른 단어인 ‘가야’와 ‘할지’를 띄어 쓴다.

기관간 칸막이 → 기관 간 칸막이
(해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간’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단,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간’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씀. 예:이틀간, 한 달간)

자전거열차운행 → 자전거 열차 운행/ 일제점검 → 일제 점검
(해설) 각기 독립된 뜻을 가진 명사는 띄어 쓴다.


지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해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뿐’과 ‘만’은 조사이다.

그 동안 → 그동안
(해설) ‘그동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틀리기 쉬운 예: 이후, 그중, 지난해, 더욱더)

<우리말다운 표현 사용>

1. 과도한 명사화 구성을 피한다.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설) 과도한 명사화 구성은 문장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조사나 어미를 써서 의미를 명확히 표현한다.

2. 번역 투 표현을 지양한다.
선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 선정된 점포에는
(해설) ‘~에 대해서’는 번역 투 표현이므로 피한다.

[쉽고 친숙한 표현 사용]
1. MOU → 업무협정(MOU) / IT → 정보기술(IT)
(해설) 외국 문자를 표기해야 할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한다.(국어기본법

2. 힐링 → 치유 / 인프라 → 기반 시설 / 매뉴얼 → 지침
(해설) 외래어나 외국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쓴다.

3.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해설) 준말(줄임말)을 사용할 때에는 원래의 온전한 용어를 기재한 뒤 괄호 안에 ‘이하 지자체’ 형태로 준말을 기재해 사용한다.
4. 21,345천원 → 2,134만 5천 원

(해설) ‘천 원’ 단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숫자 표현(만 단위)으로 쓴다.

5. 제고하기 → 높이기 / 내수진작과 → 국내 수요를 높이고
(해설) 어려운 한자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공공성 있는 표현 사용]
1. 품격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해설)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예: R&D → 연구 개발 / 모니터링 → 점검, 실태 조사 등)

2. 고압적․권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설) 시혜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장관은 ~라며 치하했다. → 장관은 ~라고 말했다. 작성할 것 → 작성해 주십시오. 제출바람 → 제출해 주십시오.)

3.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설) 성별, 지역, 인종, 장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예: 소외계층, 결손가정 등)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행정업무 운영 편람 (행정안전부 / 2020)

ㅇ 행정업무운영실무 교제(지방자치인재개발원 / 2018)

2020_행정업무운영편람.pdf
4.00MB
행정업무운영실무 공통교제(2018).pdf
5.8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