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부 내 용 >
◎ 출처 : https://bit.ly/3uaFmma
<개요>
◈ 2주간 감소세가 뚜렷하고, 위중증 환자 및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경우 1~2번에 걸쳐 거리두기 추가 완화 추진
◈ 사적모임 : 10인까지(전국 / 접종여부 무관)
◈ 영업시간 제한 : 밤 12시(자정)까지 [식당, 주점, pc방, 영화관 등]
◈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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